최근 공포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9. 19.,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시간 전 2025.09.22 22:47 기타 새글
-
1
0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19., 일부개정]2025.09.22
- 다음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5. 9. 19., 일부개정]2025.09.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