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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19.,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시간 전 2025.09.22 22:48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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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19.] [국가보훈부령 제61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등이 추천받은 사람 중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보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등의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인 성별란을 삭제함으로써 서식을 간소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가보훈부령 제6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를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를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학 수업료등"을 "대학수업료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신청은"을 "지급 신청은"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로, "성적통지서 2통을"을 "성적통지서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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