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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25. 9. 19.,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시간 전 2025.09.22 22:48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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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19.] [교육부령 제366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789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ㆍ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6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3(종전의 제10조의2) 제1항 중 "영 제22조의2제2항"을 "영 제2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6의 특별점검의 점검시기란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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