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

    최근 30일 이내 등록된 새글 이에요.
  • [시행 2025. 9. 19.] [교육부령 제366호, 2025. 9.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789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ㆍ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교육부 제공>【제정·개정문】⊙교육부령 제36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3(종전의 제10조의2) 제1항 중 "영 제22조의2제2항"을 "영 제22조의3제2항"으로 한다.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별표 6의 특별점검의 점검시기란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최고관리자 2025-09-22 최근 공포 법령
  • [시행 2025. 9. 19.] [국가보훈부령 제61호, 2025. 9.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등이 추천받은 사람 중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보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등의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인 성별란을 삭제함으로써 서식을 간소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국가보훈부령 제6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를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를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대학 수업료등"을 "대학수업료등"으로 한다.제9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신청은"을 "지급 신청은"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로, "성적통지서 2통을"을 "성적통지서를"로 한다.제9조의2의 제목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로 한다.제12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제12조의2의 제목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고관리자 2025-09-22 최근 공포 법령
  •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2025. 9.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고관리자 2025-09-22 최근 공포 법령
  • [시행 2025. 9. 19.]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 9.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고용노동부령 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고관리자 2025-09-22 최근 공포 법령
  • [시행 2025. 9. 19.] [국가보훈부령 제59호, 2025. 9.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등이 추천받은 사람 중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보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등의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인 성별란을 삭제함으로써 서식을 간소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국가보훈부령 제5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제20조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고관리자 2025-09-22 최근 공포 법령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법률안 원문미리보기 한글 PDF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ㆍ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ㆍ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주요 내용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음. 그러나 3년도 못 채운 1,060일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등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김건희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ㆍ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물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ㆍ명품백 등 금품 수수 등 숱한 범죄혐의가 쏠리는 당사자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없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려왔음. 또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ㆍ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킴.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불법적 구명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ㆍ김건희가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음.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킨 주범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윤석열 파면의 핵심 사유이자 파면 후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아 마땅한 이유로 작용함.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임기 전부터 재임기간 내내, 그리고 임기 끝까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있었음.한편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ㆍ김건희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진행으로 내란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임.이에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권력형 비리’ 범죄를 뿌리뽑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화답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국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나.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함(안 제2조).다.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3조).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4조 및 제5조).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담당함(안 제6조 및 제7조).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사.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아. 대상사건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6조).자. 전담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까지).차.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됨(안 제23조 및 제24조).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주요내용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최고관리자 2025-09-22 국회 입법 예고